의협이 의료일원화를 위해 4대원칙과 4단계 면허통합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희의대 윤태영 교수에게 의뢰해 마련한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태영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의학이 신체의 질환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면 의학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하나로 통합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의사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하며, 의학적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다는 기본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한의계도 통합은 곧 한의학의 소멸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의료일원화논쟁과 한약분쟁으로 일원화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논쟁을 기회삼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의료일원화 4대원칙으로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 한다 △환자는 의료와 한방을 활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면허의 통합과 같은 급진적 방법보다 협진과 같은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학교육체계에서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등을 제안했다.
이를 기초로 윤 교수는 의료일원화 1단계로 병원, 종합병원에 한방과 설치 및 한의사 근무를, 한방병원에도 양방진료과목 및 의사 근무를 허용하고, 방사선과나 해부병리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병행해 의대와 한의대는 교과과정에 서로의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2단계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통합하는 수순이다. 다시 말해 의사, 한의사는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한방 각 과를 포함한 모든 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하되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면허는 구분하지만 의사에게 침, 뜸, 한약제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한의사도 의료기기, 병리검사, 약제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단계다.
또한 3단계는 의료일원화 전초단계로 의대와 한의대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도 없앤다.
마지막 4단계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다만 윤 교수는 “각 단계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면서 평가하고 공동학술세미나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에만 단계적 접근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 가칭 ‘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교육과정 검토위원회’와 ‘근거중심 한방의료 검증 위원회’, ‘한방의료활용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교육 내용과 방법, 한의학적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등 일원화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교수는 “이번 논쟁이 미완의 논쟁으로 끝나거나 원칙을 어기는 형태가 되거나, 의료계나 한의계 중 한쪽의 불만으로 종결된다면 제2차전, 제3차전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양측이 마음을 열고 공동세미나, 공청회 등을 계획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