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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처분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 운영지침 개선... 진료활동 장려금은 인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3-21 07:22:36
공중보건의사의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영리행위 금지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즉시 3개월간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5배수 기간 영장근무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해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방 중소병원에 배치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수가 근무 의사의 절반을 넘기지 않도록 정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중소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악용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일반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행 진료활동 장려금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외여행 승인 기준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 승인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아르바이트 사건등 공중보건의들의 영리행위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침을 개정, 막바지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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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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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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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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