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대전과 대구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수십곳을 무더기 고발한데 이어 최근 충남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충남의 한 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 의료기관 3곳과 태안 2곳, 당진 3곳에 대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손해보험사들이 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집을 오가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찍거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모병원 원장은 검찰에서 외과와 정형외과 진료비 부정청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청구라고 항변하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손해보험사들이 특정지역 의료기관들을 집단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10여곳이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무려 20여곳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았고, 이중 부정청구가 적발된 한 의료기관은 과거 3년치 부당이득까지 소급적용돼 7천만원을 환수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는 손보사의 진료권 침해가 위험수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주 우려가 적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원장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사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은 자정 차원에서 마땅히 엄벌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을 남발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회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