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최근 신약개발산업에 박차를 가하며 R&D활성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가 국회청원을 통해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약사 R&D 부문에 대한 최저한세적용 배제를 건의한데 이어 한국신약개발조합은 정부관계부처에 신약개발 신규과제 연구비 미책정과 관련 연구비지원요청 탄원서 제출 및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연구개발성과 및 R&D투자·수요조사 자료”를 기초로 신약연구개발의 당위성을 수차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기업 R&D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아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약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감세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측은 제약사에 대해 ‘R&D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제도(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율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의 예외적용’을 주장한 것이다.
협회 한 간부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연구·인력개발비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면 기업의 稅부담경감으로 R&D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003년도 보건복지부 신야개발지원분야 신규과제 지원예산이 책정되지 않은데 대해 탄원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신약부문 R&D가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신약개발 선진국같은 경우 50년에서 10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노력해왔다 ”며 “불과 십수년에 불과한 국내 신약산업이 도약하려는 찰나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신약개발과업의 당위성에 대해 “신약개발사업은 첨단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은 풍부하지만 물질적 자원은 부족한 우리나라같은 경우 高부가가치사업으로 국가경쟁력을 한껏 높힐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제약업체들도 최근 ‘한-미 바이오 비즈니스 & 파트너링 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기술도입, 공동연구등의 성과를 이뤄내는 등 활발한 교류의 물고를 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제약협회 주최로 ‘한-스코틀랜드 바이오·제약 R&D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 국내 9개업체들이 참가, 양국의 협력분야를 구체화시킨 바 있다.
이러한 제약계측의 활발한 신약개발 움직임은 바로 기존 국내제약 트렌드에서 벗어나 오리지날 제제의 개발을 통해 고수익창출의 제약산업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 제약협회의 김정수회장은 모 일간지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차세대 국가기반산업은 제약산업”이라 밝히며 “제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