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급률이 환자요구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시 소재 100개 의원(일반의원, 내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의 초기감기환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그친 반면 환자가 요구한 경우 67%가 2매를 발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료비 영수증 역시 의원의 자발적 발급은 2%에 불과했지만 환자 요구시에는 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특정 약국의 방문을 유도하는 의원의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02년 3.8%으로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7.0%로 다시 증가했으며 평균 진료시간은 3.6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위한 강제 조치 마련 ▲의원의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시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1년 이후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영수증 발급, 처방전 2매 발급과 관련해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