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일선 병의원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병원버스 운행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며 예정대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한창언 사무관은 "일부 지역 병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병원버스 운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창언 사무관은 "복지부가 시골지역 병·의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10일자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 예외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시골지역 등의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해 병·의원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허용하거나 병의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K구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내 25개구 보건소는 이 달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병원버스 운행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처벌권한은 지자체별 보건소에 위임돼 있으며, 이들 보건소가 단속을 실시해 불법운행을 적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반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내 상당수 병의원들은 단속이 실시되더라도 환자편의를 위해 기존과 다름없이 운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속기관인 일선 보건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