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은 04년 말 현재 6,505억원으로 03년대비 5,92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강제 압류액은 소폭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안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압류액은 6,50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9.7%로 증가했으나 급여 담보대출로 등으로 인한 양도금액을 제외한 실제 압류액은 03년 955억원에서 893억원으로 11.4% 줄었다.
이중 종합병원·병원·의원의 급여압류액은 총압류액(치과·한의포함) 6,505억원 대비 85%인 5,536억원으로 의과에 압류액이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이중 병원이 3,056억원으로 종별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압류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02년 940억원이던 압류액이 03년 2,923억원으로 급격 증가한 이후 04년 3,056억원으로 증가세가 추춤한 상황이며 종병은 압류액이 02년 263억원, 03년 1,222억원, 04년 1,776억원으로 늘었다.
의원급은 02년 318억원이던 압류액이 03년 610억원, 04년 703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압류액 증가 현상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04년 실제 압류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즉 총 압류액 6,505억원중 실압류액은 893억원이고 대부분을 차지한 5,611억원은 채무상환지체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실제 압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요양기관당 실압류금액은 04년 126만원으로 03년 140만원 대비 9.7%로 감소, 압류 급증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요양기관의 연도별 압류발생 건수 증가추이에 대해서도 04년 실압류건수는 3,437건으로 03년 2,921건보다 증가했으나 요양기관의 직접운영과 관련없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사회보험료 소액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연도별 압류발생시기별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04년말 현재 개업요양기관 778개소에 대해 실압류 미해제금액은 총 7,127억원중 양도금액 6,121억원을 제외한 1,006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즉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압류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급여담보대출이 주원인으로 실제 강제 압류는 줄어들는 단계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