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매매 사건으로 뒤숭숭한 전주지역이 태반불법유통관련 경찰조사와 감염성폐기물 위반 병원 처벌 등 연이은 사건으로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15일 전주시는 학위매매 사건 검찰브리핑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관내 40개 병원 및 산부인과 의원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 보관기준을 위반한 산부인과의원 3곳을 적발해 각각 10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감염성폐기물 보관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 등 표기사항 미기재, ▲성상별 미분류 및 혼합보관 ▲태반등 조직물류 보관전용 냉동실에 온도계 미부착 등으로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염성폐기물법 관련 적발과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로 시청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연관없이 시청 자체적인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전주 중부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약 40개 병원 및 산부인과에 대해 태반의 불법유통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주시가 특별단속을 마친 13일 수사대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사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확대 직전에 언론보도가 나와 난처했으나 일부 건강원에 태반 불법유통사실이 포착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산부인과와 폐기물업체 등 불법적인 유통실태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역의 병의원의 400여곳으로 학위매매사건 수사가 집중된데 시청의 폐기물 단속처벌과 함께 경찰의 태반불법 유통 수사 전개에 대해 만의 하나라도 의원이 연루된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돼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는 사실상 올해들어 검찰, 경찰, 시청의 수사와 단속을 2~3차례 받은 상태다.
전북의사회 관계자는 "학위매매건으로 인해 일부개원의사들이 처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로 전체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며 "최근 신문을 접하기도 겁이날 정도" 라고 현 개원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