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만간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78개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빠른 시일 안에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결과 자료를 원문 그대로 공개할 지 아니면 등급화한 결과를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실제 재조사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평가 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통보, 공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령상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의료기관에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한 채 최근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 거꾸로된 행정이란 비판이 병원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항목당 배점도 정하지 않고 조사를 하더니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공표했다”면서 “만약 재조사결과 등급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병원이 입은 이미지 타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