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신경정신용약인 자이프렉사주는 급성 치료에서 2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이프렉사주 10mg은 정신과 전문의(전공의 포함)가 급성 정신분열병에 경구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2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3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기타 호흡기관용약인 벡타정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