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의사 등 의료인만 개설토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박영선의원·안명옥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고 의료인에게만 개설 허용토록하자는 법안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안명옥의원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중 의료인에 한해 산후조리원 개설을 허가토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조리원의 서비스는 의료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의료인이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지도의사로 종사하는 것은 바람직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에서 제출한 신고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영선의원이 제출한 안중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집유받은 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개설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도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모자보건법중 임산부의 날을 제정에 대해 저출산대책으로 적절한 반면 미숙아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재정부당이 있는 만큼 시행시기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