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판결이 최근 나와, 의원급의료기관의 인력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지법과 고법은 올해 초 간호인력 없이 운영한 J한의원에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한의사 H씨가 K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한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와관련한 헌소를 최근 각하했다.
소송은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항과 별표 4에 정한 (한)의원은 연평균 일일 외래환자 60명이내의 경우 2명, 이상은 3명에서부터 환자 증가에 따라 간호인력을 늘리도록 된 정원규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지만 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고 소송여건 미흡으로 각하 된 것.
사건은 한의원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현행 법의 기준에 맞춰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결과다.
의협은 이에대해 “그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간호인력 문제가 불황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정원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며 “법따로 현실따로인 간호인력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연평균 1인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으로 규정돼 있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토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연인원의 모호성과 인력수의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즉 법이 정한 정원은 입원환자가 없는 의원급의 경우 외래환자 60명까지 2명, 84명까지 3명, 84명이상시 4명 등을 둬야한다는 결론이다.
J보건소 관계자도 “의원급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불문하고 2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자수가 적은 한의원은 1명정도에 맞춰 행정지도하고 있다” 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간호인력이 전혀 없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며 법적 정원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