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시연한 한 의료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반면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가 성형수술 시연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W의원 H원장에게 무죄를, 직접 수술한 무면허 업자인 K모씨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부정의료업 혐의를 인정, 3년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점과 의사면허가 있다고 속여 수술을 시현토록 했다는 H원장의 진술은 일관된데 반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 면허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K씨의 진술을 계속 번복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업자 K씨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3년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며 즉각 항소를 진행했다” 고 밝혔으며 가족인 P모씨는 “의료기기 공급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받게됐다”며 “더이상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 고 말했다.
다만 H원장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채혈 등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은 불가피하게 됐다.
H원장측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검찰측의 항소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며 "나머지 의료법 위반혐의는 인정한 만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K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적발된 사건이다.
H원장은 이전 개원하자마자 이같은 사건에 휩쓸리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심각하게 전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주변인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