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시에나 개보수시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초과돼 사용할 수 없는 폐인트 10종과 접착제 4종이 고시됐다.
환경부는 11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1조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제품 14종을 공개,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14종중 페인트 10종은 포름알데히드 방출실험을 접착체 4종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의 병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이들기관은 이번 사용제한 제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은 실내 사용만 제한되며 실외의 사용은 허용된다" 며 "이들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법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폐인트
(주)금강고려화학/ 센스멜 MT3370
(주)디피아이/ 슈퍼에나멜 백색
(주)디피아이/ 크린폭시300
건설화학공업(주)/ 글로리텍스
건설화학공업(주)/ KCI워터락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아크론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용성우레탄락카
벽산페인트(주)/ 아쿠아 락
벽산페인트(주)/ E. Floor Single Top
벽산페인트(주)/ E. Floor Top
△접착제
(주)오공/ 825
(주)오공/ SB1100
(주)대흥화학/ SR-325
(주)동부정밀/ YS-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