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소연)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생아 학대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소연은 “이번 신생아 학대 사건은 어린 생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며,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의료인에 이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어떠한 제도나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정한 근거자료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의소연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병원 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신생아실 설치 의무화 법개정의 즉각적인 단행을 요구한다”면서 “최근에 응급실 등에 CCTV나 녹화장치를 설치한 병원이 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관계법의 부재로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시설과 집적정보통신시설에는 CCTV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소연은 “해당 간호사의 병·의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엄중 처리하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계는 아무 구속력 없는, 허울좋은 윤리교육 정례화로 이번사고를 무마시키려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