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개원한의사협의회의 고발건과 관련해 내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감기 포스터로 촉발한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은 법정시비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장동익 회장에게 개원한의사협의회 형사고발건을 조사하겠다며 19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3월 장동익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 경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한방병원 CT 사용이 적법하다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진료 영역을 둘러싼 전면전이 시작됐다.
내과의사회는 1월말 ‘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란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내과의원 대기실에 부착키로 결정했다.
포스터에는 ‘한약 복용으로 독성간염과 심장병, 신장병, 위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약 복용 전에 반드시 병의원 의사와 사전에 상담하십시오’란 문구를 삽입시켰다.
그러자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맞불작전에 들어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포스터에서 ‘(한방은)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내과개원의협의회를 반격했다.
한방병원 CT 사용 적법 판결에 이어 개원의와 개원한의사간 포스터전이 확정되자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제작한 포스터를 불법광고로 규정해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협은 정부와 국회 등에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의료일원화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의료일원화 중장기 실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의협 고발 다음날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을 맞대응 차원에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도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 조사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적 대응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만약에 이번에 지면 의료계는 다시는 한방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익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도 조만간 의협 고발건으로 출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