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내과의사회는 환자 자신도 성분을 모르는 한약을 주치의와 상의없이 함께 복용해 질병의 악화, 합병증 유발 및 치료 지연을 의사들이 경험하고 있다며 병의원에서 치료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요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개정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해 환자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필수적이라는 여론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학회의 대응을 이끌내기 위해 '암을 치료한다, 혈압약을 끊으십시오, 자궁근종은 한약으로' 등 7건의 광고내용을 관련 학회로 보내 허위 과대광고 심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개원한의사협의회의 10배수 맞고발 방침에 대해 "이번 일은 의-한간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분연히 나서는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간과하면 직무유기로 역사적으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 등을 통해 한의계의 맞고발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되는 병의원은 자체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고발한 한의원은 불법의료광고 12곳, 불법의료기기 사용혐의 109곳 등 현재까지 179곳에 이르며 15명의 조사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한의원의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