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보고통계 저출을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6일 복지부는 근거중심 정책수립을 위해 통계품질을 제고키 위해 ‘보건복지통계 인프라 강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보건복지통계위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해 법·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 의료기관 등에 보고통계 제출의 의무화하는 방안과 출생·사망통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또 기관·시설평가시 보고·조사통계제출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참여를 독려해 양질의 통계자료를 양산토록 한다는 것.
내부적으로는 통계생산관리 전담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통계품질 평가를 위한 옴부즈맨 실시, 부서별 핵심지표 선정관리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통해 OECD 등 국제통계 제출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제출율이 부진한 의약품시장(33.3%), 보건비용(41.1%), 보건의료자원(47.6%)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