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S(근육내자극치료)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일고 있어 말 할 수 없이 착잡하다”
지난 2002년 심평원이 IMS를 신의료기술 급여대상으로 의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방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
김 전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한의학회가 IMS가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 내부 논란이 일자 이같은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당시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 26개 학회 대표들이 참여해 IMS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만장일치로 신의료기술로 의결했고, 그 직후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는 한의사협회가 IMS를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관계자들을 두 번 불러 청문절차를 거쳤고, 그래도 안되자 IMS를 시술하는 서울대병원과 차병원, 의원을 직접 방문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살피는 우려곡절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는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행위전문평가위가 정식으로 IMS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한의협이 방해할까봐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표결해 신의료기술 급여대상으로 의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IMS가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한의협의 로비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법상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급여, 비급여, 비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심평원 의결을 거친지 벌써 3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건정심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한의협 로비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는 복지부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정심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의료기술 신청자에 한해 비급여를 인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당연히 건정심 논의후 신의료기술로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전부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로 바뀌면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의학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향후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