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필리핀의 동포들이 국내 최첨단 의료시설에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과 필리핀 한인회는 최근 병원 의무부총장실에서 필리핀 교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의료원은 필리핀 한인회 교민들에게 우선적인 진료혜택을 제공한다.
'진료예약-접수-수납-처방전발행-투약'까지 모든 절차가 의료원 대외협력팀을 비롯, 각 병원 고객서비스팀을 통해 One-Stop서비스로 이뤄지고 비용은 국내 의료보험 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종합검진의 경우 고려대 교우는 30%, 비교우는 10% 각각 할인된 검진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필리핀 한인회 신철호 회장은 “현지 6만 교민들이 낙후된 의료환경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모국에서 훌륭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교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길 의무부총장은 “의료혜택이 필리핀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타국땅에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필리핀을 비롯한 많은 해외 동포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의료원은 작년 10월부터 괌 거주 한인 교민 및 고대 교우를 대상으로 이같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