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불법 사무장의원을 17곳(치과 5곳 포함)이나 개설해온 법인대표와 사무장이 대거 구속됐다.
또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서모(66세)와 이들 병원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해온 22명(치과 7명포함) 등 의사 23명과 무면허 의원개설자 14명 등은 전원 불구속했다.
24일 경찰청 특수수사부는 고엽제후유증 2세의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한다며 사단법인 H연합회를 설립해 산하에 불법 사무장의원 사업을 해온 법인대표 윤모(59세)와 병원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의사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인대표 윤모씨는 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병원브로커인 또다른 윤모씨와 공모,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의료인 배모씨 등 17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부설의원 개설을 도와주고 댓가로 개설보증금 1,500~3,000만원과 관리비 명복으로 매월150~200만원 등을 챙기는등 총 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법인대표 윤모씨와 브로커 윤모씨간 수익 분배갈등이 생기자 아에 지난 7월부터 법인내 의료사업부를 설립하고 사업단장에 서모씨를 임명해 본격적인 의원분양사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년사이 부설의원 17개를 개설할 정도로 사업확대에 주력해 왔다” 며 “의료사업부 활동이 본격화됐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등 5개지역에 불법의료기관이 개설됐으며 최근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 의원을 경영한 17명의 사무장들은 전직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호텔사장, 미국교포, 치기공사 등으로 면대와 의사고용을 통해 병실까지 운영하며 의원별로 최고 12억원의 수익을 챙겨왔다. 이중 치과의원은 5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주인 사무장들은 00의료환경대표, (관리)이사, 사장, 원무부장, 행정원장, 사무국장, 사장, 부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만들어 정상 의료기관으로 위장해왔다.
불구속된 의사는 총 23명으로 의사가 16명, 치과의사가 7명으로 의사 서모씨는 면허대여 혐의로 나머지 22명은 불법의료기관임을 인지하고도 고용돼 근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의 보수는 월 400~1,000만원 등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사단법인이 아닌 사무장과 고용계약이 맺어져 의사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며 “의료법상 1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H연합회는 당초 영호남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었으나 회장으로 윤모씨가 취임한 이후 03년 11월말 정관개정을 통해 불법 의원 분양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