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황식의원과 민주당 설송웅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을 벌어들이는 준극빈층도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1백2만원)의 1백20%(1백22만4천원) 미만인 준극빈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비 수급권자로 인정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