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7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관련정책 수립절차,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저출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되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재경부, 교육부, 여성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