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캠푸토주(성분명:Irinotecan)의 보험인정 기준과 관련, 소아 및 성인의 연부조직종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서는 식약청의 효능 효과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소아 및 성인 연부조직종양양에서 구제항암화학 요법으로 이 제제의 사용에 대해 소세포폐암에서 병용요법시 매4주1사이클 대신 매3주1 사이클로 투여시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임상적 근거자료 대부분이 케이스 리포트 수준의 자료들로 효과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푸토주는 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 등에 효능·효과를 받은 약제.
복지부는 그러나 소세포폐암에 캠푸토주 투여시,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염산이리노테칸을 60mg/m²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하여 투여하고 2주,3주째는 염산이리토테칸을 단독투여후 1주 휴약하는 것을 1주기로 하는 4주간격 투여지만 1주에 염산이리노테칸60mg/m²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하여 투여하고, 2주에 이리노테칸 단독 투여후 1주 휴약하는 3주 간격으로 변경 투여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