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인하병원의 폐업을 막기위해 결성된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인하병원 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남시 부시장과 수정구 보건소장이 인하병원 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성남시장의 휴가중에 벌인 명령 불복종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성남부시장이 시장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2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를 통해 인하병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진료 기록 등의 직접보관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시장의 이같은 처사는 그 이전에 인하병원 폐업신고 반려 입장을 밝힌 시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성남 부시장과 수정구보건소장이 시장 공석중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시장과 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것이자 명백한 명령불복종 행위"라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성남시민의 뜻을 모아 병원 폐업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시청까지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