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당초 포함됐다 간호사법에서 삭제됐던 간호조무사에 관한 조항은 간호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2일 간호사법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간호사법의 별도 제정문제는 종합적인 의료인의 직역별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는 그 이유로 50여년 동안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 및 의료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해 왔고, 의료인의 범주에서 ‘진료보조’, ‘요양상의 간호’ 업무를 행하는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간호 업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고는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령에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도 간호사법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의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