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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 간호사 단독개원 불허

장병원 과장 입장표명..."의료법 따라 의사 지도감독 유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6-13 06:42:31
노인의학회 기자간담회에는 복지부 박하정(맨 오른쪽) 인구가정심의관도 참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할 때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요양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이사장 장동익)는 12일 제2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올해 7월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요양서비스를 할 때 방문간호사업을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 의료법상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나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장 과장은 “방문간호 여부는 의사가 판명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서 “간호계는 단독개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과장은 방문간호사업소 제공기관에 의료기관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여부를 판정할 때 의사가 배제돼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장 과장은 “오는 7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요양대상자를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받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지역 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캐어메니저가 방문조사를 거쳐 1차 판정을 내리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7~8명이 참여하는 평가판정위원회가 1차 판정결과와 방문조사표의 특이사항, 의사 소견서를 심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가 요양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사 소견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그룹홈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동익 이사장의 주문에 대해서도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룹홈 서비스란 경증 치매노인 5~9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등에 시설을 마련, 목욕, 배설,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의사도 그룹홈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원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문제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못할 이유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 심의관은 “고려장이 되지 않도록 의료와 간병 수발서비스를 잘 조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은 지금처럼 하고, 간병수발만 요양보장에서 다루는 것이며,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제한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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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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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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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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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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