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법령안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도록, 종전에 요양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청절차 등 단서규정을 삭제했다.(제22조제1항 별표2제2호)
그리고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24조)
복지부는 이번 법령의 개정이유로 “2002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