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상환 최저실거래가 제도’는 영세제약업자의 유통 구조나 ‘카피약’의 진입장벽 등 국내 약가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제도”라는 판결이 나와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모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의 원고 회사 의약품에 대한 인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현저히 낮은 가격의 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위치, 약제공급 실제 가격, 요양기관에 공급된 총량 및 총액 등을 모두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제약업자나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카피약'의 경우 특정 도매업소에 판촉까지 맡기면서 그 대가로 높은 할인율로 공급하게 돼 판매비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고 밝히며 “소수 도매업소의 공급가격만을 조사해 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올 8월 최근 1년 한시시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