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기관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의료기관에 12월 4일 감기로 내원하여 5일간의 진료를 받고 12월 8일 진료 종결한 후, 다시 12월 17일 복통으로 3일간 진료받고 종결되었으나, 12월 28일 내원하여 외상으로 외래 처치한 경우에는 각각 초진 진찰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소아 등의 경우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진료 후 설사 등이 병발하는 경우에는 상병명, 환자상태, 내원 간격, 투약 및 처치 내역 등을 고려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때는 사례별로 재진 진찰료로 인정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명세서상 당월요양개시일은 의료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내원한 년·월·일을 기재하므로 2가지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상병별 요양개시일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세서 작성시 「참조」란에 해당내역을 부기하면 심사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