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애내 즉시 부여하는 ONE-DAY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현황 통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한 병의원·약국중 이상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 즉시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련서류 징구·확인절차에 따라 3~7일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선 확인 후 처리방식을 선 처리 후 확인방식으로 전환,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심평원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