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 후에도 약사의 조제료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최근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질의서를 보내 “의과전문대학원이 도입됐지만 건보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 처럼 약대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지난해 국감에서 답변한데 대해 타당한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자체조사 결과 졸업학제에 따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초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교육투자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수가 인상결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답변의 배경과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