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연대보증 요구가 의료서비스 본질에 배치된다”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마찰을 최소화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자체 검토작업에 나서는 한편 병원협회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KBS가 의료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보증이 곤란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극빈자, 독거노인, 부랑인에게 까지도 부당하거나 지나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연대보증 ‘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본질에도 배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는 현행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