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대해 보험급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포함한 36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안을 신설했다.
주성영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안과·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법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