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31일 신고한 결과 작년에 비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성형외과의원의 A원장은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세금이 두 배까지 늘 것으로 당초 예상했으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적어진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경비율이 20%에서 28%로 상향 조정된 결과이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경비와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01년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02년도 1월 1일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식 기장 의무자도 영수증 처리를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의 관계자는 “이는 의협의 고광송 의무이사가 세무 당국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세정 건의를 한 결과이다”고 전하며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타 업종 종사자에게 질시를 받을 수 있어 세무 당국도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며 애써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일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등 건강보험제도로 수입금액이 거의 노출되고 있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