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모두 참가했는데 평점이 없네"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의사 중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행정적 착오와 더불어 자신이 의협 회비를 납부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의협이 본격적인 추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회비 미납자의 연수평점 제재 원칙을 고수하며 회비납부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2일 "회비 미납회원은 해당 학회에서 평점을 이수했다하더라도 복지부 보고시 이를 누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의협은 2년간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복지부 연수평점 보고시 누락과 함께 사이버 연수원 접속 제한, 의사협회지 발송 중단, 보험 및 법률 상담서비스 제한 등 일련의 제재조치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학술국 관계자는 “회비 미납 회원은 평점이수자로 기록돼도 복지부 신고시 이들 명단을 누락시키므로 개인이 직접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며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수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현재 회비미납자 제재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희석돼 있고, 각 학회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칫 적잖은 참가비와 연수비를 지불하고도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잖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주말 많은 개원의들이 몰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연수평점 6점)에서 주최측은 서울시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참가비를 면제했을 뿐 의협 회비 미납자에 대한 평점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은 학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개원의가 80%를 넘는 상당수 학회들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某 학회 한 임원은 “의협 회비 미납회원을 학회 입장에서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학회의 입장에서는 일단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은 의협에 연수평점 이수자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회원 개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
또 다른 학회 총무이사는 “아직까지 의협 회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의협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의협 자체로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회비 미납자에 대한 연수평점 문제와 관련, 한해 8평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현행 규정상 개원가의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압박책’인 동시에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세력을 결집시키는 ‘반작용’이라는 이중적인 칼날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의협의 제재 대상인 ‘2003~2004년’ 2년간 회비 미납회원수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개원의들의 회비 납부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