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갖춰야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분당의 모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체 병상 20병상을 갖추고 공동개원한 이 산부인과의원은 2002년 5월 복지부 현장실사 결과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개설하지 않은 채 전체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산모들로부터 상급병실료를 받아왔다. 이 산부인과의원은 현 규정상 환자들에게 별로로 청구할 수 없는 특수분만실 사용료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 대상자가 아닌 임산부들을 불법 수술한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다른 상병으로 청구해 11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총 8103만원을 부당 징수하거나 청구해 7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 산부인과의원은 2003년 11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현두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산율 및 자연분만의 저하, 임산부의 요구 수준 및 경제적 능력 향상, 모유수유 등으로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1인실을 선호하고 있고, 2인실 이상 병실은 1인실이 빌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6인실 이상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확보하더라도 1인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임산부 회복을 위해 독립공간이 필요한 점, 상급병상이나 특수분만을 환자가 원한 점 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만 상급병실료를 추가징수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이 같이 1인실 선호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복지부는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대법원의 최종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전체 병의원에 적용되는 다인실 규정은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