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약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의사와 약사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공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H사가 의약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놓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회사의 마일리지 제도는 2002년 11월12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투명사회협약이 협약이 체결된 지난 16일 이전까지 계속되다 협약식 체결 후 공지를 내어 지급을 중단했며 이는 제약사 스스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준 것이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일리지는 회사의 OTC품목 매출발생 및 반품발생시, 회사가 정한 특별정책적인 부분등에서 1만원에 1점씩 적립됐는데 1점당 70원씩이 제공됐다며 이런 방법으로 지난 한해에만 20억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H제약사는 지난해 D사 다음으로 52.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정도로 '종횡무진' 성장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로 약사가 적립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회 회원약관은 H사의 OTC품목을 구매했을 때 구매액 만큼 포인트가 정립된다. 리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마일리지를 이용해 DVD플레이어, MP3, 네비게이션과 같은 물품을 살 수 있다.
이 의원은 H제약사는 마일리지는 기존 음성적인 뒷거래 형식의 리베이트에서 변형된 공개적인 형태의 것이라며 마일리지 제공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약사법, 의약품 투명성을 규정한 건강보험법, 약품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 초 관계기관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약제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의약계의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제약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 및 고발조치하고, 이런 유사부분이 있는지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실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