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음료에 이어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드링크에서도 방부제 함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소화제와 자양강장제 등에 관한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나트륨에 함량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카스 100ml당 70mg의 방부제를 함유됐으며 ‘자황’, ‘구론산바몬드’등도 60mg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까스활명수', '까스명수' 등 소화드링크제품도 45~75mg의 방부제가 함유됐다.
환경연합은 기능성 음료와 비료했을 때 2배 이상이 초과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국민들에게 의약품보다는 음료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부제에 사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자양강장제 일부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를 통해 안식향산나트륨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임산부, 수유부 등에게는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햇다.
환경연합 측은 식약청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기준 강화 △유아 및 어린이용 식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의 법적 사용 금지 △유아 및 어린이, 아토피성 체질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경고문 표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식향산나트륨의 기준이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의약품은 자양강장변질제 0.06% 이하, 액제 소화제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용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식약청은 또 안식향산의 1일 허용총량(ADI)는 5mg/kg b.w.이하로서 식품의 기준과 같다며 성인 체중 60kg으로 환산할 때 1일 총허용량은 300mg/day으로 자양강장 변질제(박카스, 안식향산나트륨 70mg 함유/병)의 경우 1일 1병 1회 복용토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액제 소화제(활명수, 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 3mg,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1.5mg 및 안식향산나트륨 60mg함유/병)의 경우는 1회 1병, 1일 3회 복용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용법을 준수할 경우 1일 총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성분 함유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은 안식향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