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윈원회 소분과위원회 위원이 제약업계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설피린, 테르페나딘 등 사용금지 품목 의약품의 재고에 대해 자연 소진결정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중앙약사심의원 800여명 중 제약업계 관련 종사자가 46명으로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12명의 4배에 달해 분과위원회 구성이 제약업계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중앙약심 위원이 제약업계에 편중돼 소비자인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실제 설피린, 테르페나딘을 금지하는 중앙약심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가 없이 진행되어 사용금지의약품의 재고분 자연소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중앙약심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기가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를 제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