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에 대한 해당병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고위 간부는 2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는 부당청구로 규정할 수 없는 심사후 조정된 약제비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재희 의원(한)은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위 요양기관의 내역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심평원 간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과잉 약제에 대한 심사후 조정 액수가 연간 3,000억원으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250억원이 모두 부당청구로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허위청구로 규정될 수 있는 액수는 공단의 실사에 의해 환수된 100억여원에 불과하다"며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작성된 경영평가 자료에도 실사에 의한 허위청구와 심사후 조정된 약제비 등이 구분돼 분류되어 있다"고 말해 공단도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그는 "공단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자료를 국감용으로 제출한 것은 실사권 강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부당청구와 관련한 현행 심사기준과 관련,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 진료기준을 벗어난 모든 의료행위의 삭감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최선의 진료를 존중하고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접점찾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국감의 단골메뉴인 '부당청구'에 대해 더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체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