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 남발을 막기 위해 심평원이 마련한 감기심사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감기환자 외래 총 진료비는 7200억원으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5조4561억원의 12.8%를 차지할 정도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002년부터 ‘표준심사원칙’ 도입을 추진이듬해 4월 의사협회와 조찬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원칙안을 발표하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또 780만원을 들여 감기심사원칙 관련 책자 3만1000부를 제작했지만 배포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과잉진료 방지, 항생제 처방률 저하, 항생제 내성률 저하, 보험재정 절감 등을 위해 감기심사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기심사원칙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