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한 의료기관만 공개'하는 행정에 대해 국회 복지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심평원은 추가 공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겠다"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주사제 및 항생제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등 이른바 3대 과잉 의료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25% 기관에 대해서만 발표해 '실효성 없는 공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제왕절개분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1조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에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익단체와 병원의 반발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범위를 제한했다"면서 "이제라도 주사제 사용실태 결과 및 요양기관별 실태를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주사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이어 각각 종별로 제왕절개분만비율 상위 10순위 총 40곳과 각과별 주사제처방률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의 실명으로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국제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25%라는 공개기준이 자칫 적정한 처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된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여전히 90%까지 주사제를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의료소비자 욕구에 의한 공개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항생제 처방의 부작용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처방이 과다한 병원의 명단도 공개해 처방률을 시급히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신언항 원장은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 등의 공개가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다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개하면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심평원의 평가기준 등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아지면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향후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의료기관도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