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2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9.29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역의사회의 첫 성명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권용오)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실형을 판결한 이번 판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당시 투쟁은 파행적 의료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며, 정상적 대화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의사단체의 올바른 정책제안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 한국 의료제도의 발전에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족쇄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옳음을 주장하고도 형을 받아야 하는 2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구제대책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올바른 정책제시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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