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에게는 실형이,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파기 판결된 주된 원인은 업무개시명령의 적법 송달여부가 주된 이유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집단 휴폐업투쟁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9인의 판결이 원심파기와 상고기각 등 상반된 판결의 주된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송달과 효력 발생여부임을 밝혔다.
판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적법했다" 고 판시했다.
특히 집단휴업인지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료법상의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 휴업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게 송달되었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에 비춰, 피고인 김재정, 한광수,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에 대한 1차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신상진, 최덕종, 박현승 등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법에 원심파기 환송토록 했다.
사례로 신상진 의원의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실이 인정돼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2차 업무개시명령의 업무개시일 무렵, 피고인 신상진 등은 이미 수배돼 도피중에 있었고 또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부쳤다.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상진, 최종덕, 박승현에 대한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의 이유없으나 위 죄는 파기 대상이 되는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즉 업무개시명령의 효력발생여부가 실형과 원심파기의 극단적인 차이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