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 상하위 10%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앞둔 가운데 19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먼저 공개된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급성상기도염 감염 환사를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 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19일 공개키로 했다. 주사제, 제왕절개율에 이어 세번째 명단공개로 이번에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이 공개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기관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기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소송은 오는 10월 25일 본격적인 소송에 앞선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으며 법정공방의 시작에 앞서 사실상 하위기관은 이미 공개되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특히 법원이 상위기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항생제외 주사제, 제왕절개율 상위기관 공개도 연속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변론준비 답변서를 통해 요양기관 명단공개 요청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평위를 통한 공개여부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참여연대의 소송의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측은 이에대해 "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며 상위기관의 명단까지 요구한 만큼 법정대응을 계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