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가가 인상됐던 수준인 2~3%대 인상 수준정도에서 환산지수 계약협상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의약단체는 연구용역에서 최근 인건비 과다산정의 문제 등이 거론되는데 대해 공단과 가입자측에서 연구결과의 수치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견제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중간보고 이후 단체에는 로우데이터의 제공이 없어 분석에 제약을 받는 반면 공단은 자유로워 형평성이 어긋난다” 며 “이같은 상황인 만큼 연구내용의 수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서 밖에 없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또 25명의 연구진을 투입해 놓고도 연구결과의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다.
이어 수가가 2~3%대를 전후로 협상이 전개된다면 참여할 이유가 없고 건정심위에서도 논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이번 연구안을 기초로 협상이 전개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각 단체별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양단체에게 유리하게 산출된 환산지수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과물이 당초 중간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이 가해 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것.
의약단체별로는 의사협회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예년보다는 뚜렷하게 양호한 수치가 제시된 만큼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약사회도 결과물에 대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치협과 한의협은 보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연구결과중 비급여부분과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는 단체별 입장차는 있지만 단체협상이 기본으로 하는 만큼 연구결과 중위수가 63원대로 대략 7%의 인상이 제안됐다는 점은 연구결과를 꼭 불리하게 해석할 수준은 아니다.
반면 공단은 “이번 수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아직 보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의미가 없다” 고 밝히고는 있지만 분명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와관련 20일 공단은 연구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사의 인건비가 810만원대, 약사의 인건비가 470만원대로 산정된 부분과 수익부문에 있어 건보매출이 증가됐으나 수익은 낮게 관리비등의 산정이 높아진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약단체의 경우도 의협은 오늘(21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단체들도 다음주까지 의견서를 제출, 보정요구 등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0일 연구진은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 모임을 갖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정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