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지난 19일 의료급여 입원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불법적인 입원보증금 요구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다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입원보증금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의료급여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입원환자들도 부당한 입원보증금 요구를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법시행령에서 ‘입원보증급 청구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해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논란이 계속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