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06년부터 현행 4년제인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을 거듭하던 약대 6년제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직능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약대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대 6년제는 복지부내에 구성되는 ‘전담추진단’에서 전담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추진단은 단장인 보건정책국장 등 복지부 공무원과 약대, 약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의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과정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의 시행 등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약학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임상약학, 신약개발, 제약 3개 분야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해 약학교육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약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도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자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정부에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6년제를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쟁점 약대 6년제의 가장 큰 쟁점은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 문제이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개국하는 환경에서 임상약사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 도입은 국민의 부담만 늘릴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약사 재량권 확대에 따른 직능간 영역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의협은 대부분의 약사가 약국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소수의 병원 임상약사를 위해 수업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며 약사 재량권 확대에 따른 임의․ 불법조제 행위도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약사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도 한약사제도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약대 교육과정에 한방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에서 교육연한이 2년 더 늘어난다면 한약조제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망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추진은 아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담 추진단을 빠른시간안에 구성, 교육과정 개편 등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의계는 약대 6년제 추진은 명분이 없고 오히려 보건의료분야에서 해만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의계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찾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제2의 한약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