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 불법매매사건과 관련, 불임환자들이 난자를 음성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을 할 때 관련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노성일 이사장은 “불임시술과 관련, 문제는 관련법을 위반했느냐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난자를 공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와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불임환자 중에는) 난자를 제공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공여자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파헤칠 수 없으며, 의료행위에만 관여한다”면서 “유착은 없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브로커가 난자를 제공하겠다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리모나 난자 공여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초 불임시술을 할 때부터 예민하게 대처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장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이 ‘노 이사장은 불임환자들이 난자를 음성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임 부부들의 애끓는 사연을 외면할 수 없어 인공수정을 해줬다고 해명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노 이사장은 “YTN이 일부 보도내용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예실추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정자은행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난자 공여 역시 국가와 국민들이 중지를 모아 법을 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난자 매매를 알고 있었다거나 황우석 교수 연구에 난자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그쪽에서 확인해 달라”며 피해갔다.